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4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8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00씨는 5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작년 2월 박00씨는 의뢰인 전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A씨가 해당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알아내 보도했다.
또 유00씨는 작년 8월 의뢰인 C씨(3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한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흥신소 심부름센터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전00씨는 범행으로 35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B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했었다.
아울러, 김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전00씨는 예능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김00씨로부터 전송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