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안00씨(4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1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00씨는 5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지난해 7월 김00씨는 의뢰인 한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B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전달했다.
또 김00씨는 전년 7월 의뢰인 C씨(4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김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아이디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유00씨는 범행으로 33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했었다.
그런가하면, B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B씨는 방송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http://edition.cnn.com/search/?text=흥신소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심부름센터 - 더원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