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불만 사항 및 왜 그런지 이유

원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한00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6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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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안00씨는 1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작년 7월 전00씨는 의뢰인 유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김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알렸다.

또 김00씨는 지난해 12월 의뢰인 C씨(6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전00씨는 범행으로 34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안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흥신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이야기했었다.

더불어, 전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전00씨는 예능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흥신소 심부름센터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B씨로부터 전달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